호주워킹홀리데이신청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주 워킹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란 ?지식백과를 참조해서 살펴보면 워킹홀리데이란 나라간에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여행중인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. 보통은 여행비자로는 취업을 할 수 없지만 젊은이들에게 취업과 여행의 기회를 동시에 주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. 취지는 정말 좋네요. 이 비자는 만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각 해당국에 한하여 1회만 발급하며,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한다. 이 부분은 나라마다 상이 합니다. 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. 입국 목적은 여행이며,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. 한국과 워킹홀리데이협정을 맺은 국가 (출처: 외교부 워킹홀리데이인포) 이 위의 나라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.. 이전 1 다음